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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후원] 2021년 연말정산 관련 기부금영수증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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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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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애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21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해인 2022년을 맞이하여 하루하루 분주하게 지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 실천하신 나눔의 손길들이 모여 따뜻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① 발급 기간 : 2021년 1월 ~ 12월 31일까지 복지관에 후원해주신 회원 및 일시후원자
② 기부 코드 : 유형 40번(지정기부금)
③ 기부금 세제 혜택 기준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개인후원자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
: 세액공제율 : 기부 금액의 20% 공제(기부금액 1,000만원 초과시, 초과 분에 대해서는 35%공제)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 공제대상 :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법인]

: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공제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의 30%내에서 전액 공제
④ 공제 대상 : 기부자 본인
※ 기본 공제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당해 연도 지급한 기부금 해당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의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2022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www.yesone.go.kr 방문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발급 클릭
※ 소득·세액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 / 발급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후원내역 확인 후 영수증 출력

※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별도 발급을 요청해주세요. (062-676-5087)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 중에서 수령하기 편한 방법으로 발급해드립니다.


2021년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22년 1월 15일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 : 인애종합사회복지관 후원 담당자 여정관 사회복지사(062-676-5087)



■ 자주 묻는 질문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복지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비 또는 후원금 내역을 정산하여 202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 때 납세자 개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복지관에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2. 제가 후원한 금액과 기부금영수증 후원내역이 달라요.
기부금영수증의 기부내역은 2021년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정산됩니다.
그러나 회원님의 통장 출금일과 계좌 실제 입금일이 차이가 있어 늦게 후원내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해주시면 확인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3.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원금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5년 이내 후원금,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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