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기초푸드뱅크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부식품을 전달함으로써 복지 소외계층의결식 예방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복지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남구기초푸드뱅크
- 남구기초푸드뱅크는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에게 여유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등 마을의 복지 소외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해주는
물적자원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 기부안내
1. 기부방법
- 식품·생활용품 등의 기부를 원하시는 기업 및 개인은
남구기초푸드뱅크 062) 673-13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전달과정
3. 기부 식품 및 기부 물품 종류
- 신선식품(과일,야채), 가공식품(대용식, 즉석/편의식품,조미료 등), 개인위생용품(세제, 구강위생용품, 청소용품 등), 생활용품
4. 기부자 혜택
- 기부식품 등 영수증 발급받아 전액손비(필요경비) 처리 가능(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
◉ 이용안내
1. 서비스 대상 및 이용기간
-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1년)
- 2순위: 차상위계층(9개월)
- 3순위: 수급신청 탈락자, 저소득 재가대상자(6개월)
- 기 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부식품등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이용기간 연장가능
2. 이용 방법
- 거주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푸드뱅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행정복지센터↔기초사업장 연계(접수내역은 익월 초에 확인)
▶ 이용가능 여부 확인 ▶ 개별 연락
- 지참서류: 저소득관련증명서, 신분증